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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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최대 300만원

[한국에너지신문]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초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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