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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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야간 대리자 관련 규제도 고쳐

[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의 전기차용 충전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이같이 밝히고, 야간운영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관련 규제도 안전 관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폭성능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주유소 내 충전설비에 방폭성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유소의 충전기 설치가 제한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충전설비의 전원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안전관리자 대리자에게 실무경력 1년 이상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유소 직원 상당수는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대리자의 자격 기준에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하고 소방안전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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