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급지역 투자재원 마련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인상요인 반영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약 0.32%가량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도시가스 난방용 소비자요금이 현재 17.7872원/MJ(메가줄)에서 17.8404/MJ로 약 0.0532원/MJ이 인상돼 가구당 연평균 약 1330원, 월평균 약 1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요금 조정안을 도출했다.
최종 용역 결과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 안전관리 비용 증가, ▲고온현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92%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경기도는 요금의 8%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1회 조정하고 있다.
김상환 에너지과장은 "향후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도시가스 보급과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