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섬유공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경기북부 섬유공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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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벙커C유 대량 사용 후 배기가스 배출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뒤 배기가스를 불법 배출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돼 저렴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0.5% 이하인 일반 벙커C유보다 13배인 4% 이하로 맞춰져 있다. 이는 대기환경보존법상 섬유업체와 같은 곳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경기 포천시·연천군은 0.5% 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12곳은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불법 사용해 수도권 일대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정품 저유황 연료는 리터당 약 574원으로 선박용 면세유 리터당 약 358원보다 비싸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경기 포천 소재 한미염공의 경우 고유황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해 월 3000만원 이상으로 연간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6월 정유사 평균 판매가 기준으로 황 함유기준 0.5% 이하로 적합한 벙커C유를 사용하면 연간 12억5000만원이 필요한 반면 고유황 벙커C유의 경우 연간 7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적발된 섬유업체들은 황 함유량이 최대 3.2%에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한미염공 등 6곳의 섬유염색공장에서 배출된 황산화물 농도는 신영섬유 2공장에서 최저치인 558ppm, 한미염공에서는 최대 1679ppm을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일대 공장의 황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치 180~270ppm를 최고 7.1배 초과한 것이다.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12곳 중 6개 업체는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구 약 18만명인 하남시의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유니온파크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 2015년 기준 0.11톤의 약 2000배에 해당한다.

또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황산화물 배출량 1071톤의 21%를 차지하고, 경기도 1만4922톤의 1.5%, 수도권 지역 3만7943톤의 0.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총 17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이 중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용 면세유를 사용한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선박용 면세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한미염공 1400만원, 신영섬유2공장 700만원 등 6곳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를 지자체에 의뢰했다.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 공사장·건설폐기물처리업체 7곳과 무허가 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업체 8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위반업체 등 3곳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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