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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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규칙·고시 일부개정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8일 제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원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 신청 서식을 변경했다.

12월에 개정된 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신청시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제출 추가하고,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내실 있는 직장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이 연구개발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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