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 시행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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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법·시행령 발효..수도꼭지도 ‘리콜’한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 현판.

[한국에너지신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인증없이 불법 유통할 경우 이를 수거하도록 권고·명령하는 일명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및 시행령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1년부터 법적 의무인증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반드시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수입·공급·판매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업체가 벌칙을 받은 후에도 불법제품을 계속 유통할 경우 이에 대한 수거하기 어려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하는 일명 ‘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경미해 난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1월, 불법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권고·명령·공표 조항을 신설해 '수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수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벌칙조항 신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과태료 300만원→500만원, 인증 재신청 금지기간 1개월→6개월)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할 경우 수거 등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권고에 따라 조치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를 ‘명령’하고 신문, 방송 등에 해당 제품의 명칭 등이 공개될 수 있게 되며, 만일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불법제품을 수거하고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수거명령제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조기업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지자체 수도사업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제품 현황과 인증 취소·반납 제품 및 기업 현황은 매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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