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완화, 어떤 사항이 있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완화, 어떤 사항이 있나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7.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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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요구 반영해 후속대책 위해 노력할 것”

[한국에너지신문]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업지원단이 지난 13일 종로 본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규제발굴’ 토론회가 개최한 가운데 업계 내에서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 A씨는 “이번 토론회에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실무 임원진들이 참석했는데 다들 할 말이 많았다”며 “재작년부터 지자체들이 발전사업 관련 조례를 강화해 정신이 없다. 이와 관련 정부가 규제발굴에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인들은 사업을 추진하며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사업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 문제를 꼽았다. 또한 계통연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는 ‘지자체별 발전사업 인허가 조례 개선’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비용 사업주 부담 완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자 A씨는 “발전사업 인허가 규제가 심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산업관련 협회 관계자 D씨는 22일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와의 상생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D씨는 “오늘 4~5군데 기업인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민원문제가 힘들다고 말했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발전 산업관련 협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지역 어민들 보상 문제와 REC 가중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풍력협회 관계자 C씨는 22일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때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데 신생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풍력발전 REC를 상향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 사업인허가 기준 완화’ 문제는 산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다만 사업자는 산자부에 협조를 요청해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통연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소규모 발전시설에도 계통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후속대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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