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개시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개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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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대형빌딩 등 2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8일 오전 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사진은 사이트 화면.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8일 오전 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신청 온라인 주소는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으로 신청 대상은 프로슈머와 프로슈머-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 등이다. 신청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게시판에 거래 참여자를 입력하면 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1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전력 판매 수익과 구입비용 등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된다.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를 판매한 수익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프로슈머·소비자·한전 등의 협약 체결로 프로슈머 거래를 할 수 있다.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의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에 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해서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대부분의 국가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대상을 전력회사 또는 전력시장에 한정하고 있다.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는 2월 29일부터 도입됐다.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프로슈머 관련 사업은 1단계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2단계는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3단계는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1단계는 수원, 하남, 홍천, 서귀포 등 4개 지역 12가구 전기소비자가 주택에서 주택으로 전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2단계는 서울시 동작구, 성동구 등 2개 지역의 6가구 전기소비자가 학교에서 아파트로, 빌딩에서 3개의 주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한전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중개사업자는 프로슈머 거래 조건에 맞는 대형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프로슈머에게 사용하고 남는 전력량이 있는지,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지, 프로슈머와 동일한 배전망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하다. 거래가격은 프로슈머 시장판매 수익이 거래가격 보다 적고, 거래가격이 소비자의 전기요금보다 적어야 한다.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한다.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결과 및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된다.

프로슈머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양자간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에만 정산한다. 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만 정산하게 된다. 프로슈머는 한전전기요금에서 판매수익을 뺀 값을 요금 고지서로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한전전기요금과 구입비용을 더한 값을 요금 고지서로 받게 된다.

한전과 산자부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한전은 특히 지사별 프로슈머 거래 성사실적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 참여를 확산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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