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 8명 모두 국회가 추천해야”
“원자력안전위원, 8명 모두 국회가 추천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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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윤종오 의원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각각 대표발의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두 건 발의됐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는 우원식 의원과 윤종오 의원으로 이들은 25일 각각 관련 법안을 냈다. 대표발의자들은 모두 서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우원식 의원의 법안에는 윤종오 의원과 김경수, 심상정 의원 등 53명이, 윤종오 의원의 법안에는 우원식 의원과 김종훈, 노회찬, 유은혜 의원 등 1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여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야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위원을 대통령이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결과적으로 여야 비율이 7대 2가 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보장과 합의제라는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외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운영허가 등 주요안건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안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허가 등 주요 안건 심의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설립취지를 살리고 안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대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반드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의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도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했다. 또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윤종오 의원의 안과 같다.

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등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원자력 관련 안건을 표결할 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위원 8명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해 의사결정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김성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이 법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안에도 윤종오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의 안은 사실상 대통령과 위원장의 추천권을 없애고, 9명 모두를 국회가 추천하는 안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지 않게 하고, 여당에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3명, 야당에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 등을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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