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OLED 등 수입 관세 연말까지 면제
2차전지·OLED 등 수입 관세 연말까지 면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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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대상 추가

[한국에너지신문] 2차 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이 다음 달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시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현재 51개로 주로 취약산업을 지원하거나 물가 안정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정부는 2차 전지 생산 설비 등 에너지·환경 분야 16개 품목,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설비 등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 5개 품목, 탄소섬유 생산설비 등 융복합 소재 2개 품목에 대해서도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면 관세율은 3∼8%에서 0%가 되며, 2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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