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에 사법경찰권 부여하자”
“원자력안전위에 사법경찰권 부여하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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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위의 특수성 때문에 이용시설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의 법안은 정갑윤, 강길부, 윤영석, 최교일, 유성엽, 이상민, 권성동, 오신환, 박범계, 이춘석, 정성호, 노회찬, 곽상도, 이군현, 최도자, 주승용, 김관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의 책임부처로 원전, 방사선물질, 핵물질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은 있으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조사권한의 실질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약 209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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