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성공할까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성공할까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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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사업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제완화 간담회 개최

산자부 관계자 “간담회 내용 정책에 반영할 것”

[한국에너지신문] 국무총리실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업지원단은 지난 13일 종로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애로를 풀기위해 10여 명의 중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태양광·풍력발전 분야의 계통연계 문제, 사업 지역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문제 등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이 도출됐다.

사업지원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건의한 분야별 불필요한 관행과 애로규제에 대한 내용을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전달한다.

이후 각 부처와의 소통을 거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업지원단 관계자는 21일 “2011~2012년에도 전력난이 있었지만 올해도 여름철을 맞이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부처별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동시에 건의사항이 타당하다면 정책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동안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실무 임원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다들 할 말이 많았다”며 “재작년부터 지자체들이 발전사업 관련 조례를 강화해 사업이 힘들다. 이와 관련 정부가 규제발굴에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20일 전화통화에서 “정부도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강조한 사항이니 만큼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분야 “지자체별 다른 발전사업 조례와 계통연계 방안에 대책 필요”

태양광 분야에서는 ‘지자체별 발전사업 인허가 조례 개선 필요’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비용 사업주 부담 완화 필요’ ‘소규모 발전사업자 가중치 및 양수도 개선 필요’ 등이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소개됐다.

태양광발전사업자 A씨는 지역별 발전사업 관련 조례가 틀린 점과 계통연계 비용을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관행 때문에 사업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과다한 지역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사업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태양광발전소를 100kW 미만으로 설치하면 사업성이 대부분 낮다고 강조했다”며 “(소형발전사업자의) 인허가 규제가 심하고 계통연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중규모 발전시설 설치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관련협회 관계자 D씨도 22일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상생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D씨는 “오늘 4~5군데 기업인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민원 문제가 힘들다고 말했다”며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거의 없고 각종 민원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발전 분야 “어민들 보상 및 REC 가중치 문제 시급”

풍력발전 관련협회에서는 풍력발전 분야에서 계통연계와 사업지역 어민들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특히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풍력발전 분야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풍력협회 관계자 C씨는 21일 이번 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전반에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풍력발전 분야의 민원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 및 확산과 관련, 풍력에너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우선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씨는 “어민들 보상 문제를 다룰 때도 석탄·원자력 등 화석에너지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보다는 (풍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때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데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배양 중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 REC 가중치라도 상향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 “이번 간담회 내용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

이번 간담회는 2013년 9월 출범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업지원단이 매년 산업계 각 분야에서 간담회를 주최해온 이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최초로 열렸다.

이는 지난해 COP21이 파리에서 개최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월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을 도입하고 하천부지 내 신재생발전을 허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웃 간 전력을 사고파는 전력프로슈머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에서는 올해 초 주형환 장관이 취임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완화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번에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태양광 분야 건의사항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로 조례가 너무 다양해 사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국토부 관련 사항이고 산자부가 지자체의 상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에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대응할 수는 있다”며 “개발행위 관련 과도한 체계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관련 조례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계통연계 문제에 대해 “지난 5일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소규모 발전시설에도 계통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전에서 관련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업지원단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 편“이라며 ”이번에 열린 간담회 내용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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