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가능성 ‘솔솔’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가능성 ‘솔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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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개발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2012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금주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도입돼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존 사업자 보호와 보급 촉진에 개정 중점을 뒀다. 고 의원의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분산전원 형식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시민발전소, 시민 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마을 에너지사업 등의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에 ‘17조의 2’를 신설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 기준 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해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준가격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지원하도록 했다.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산자부 장관이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의 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소규모발전사업자’로 개념을 통일했다. 손 의원의 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소규모발전사업자’로 두 개념을 구분했다.

손 의원 개정안에는 이찬열, 정인화, 정동영, 황주홍, 김중로, 장병완, 김수민, 박재호, 노웅래 의원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고, 고 의원 개정안은 기동민, 이찬열, 최명길, 이해찬, 원혜영, 박남춘, 김영주, 조정식, 안규백, 강훈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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