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검토 위해 국회 토론회 연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검토 위해 국회 토론회 연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2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인천-부산 등 10월 중 개최 합의…세부일정 조율 중

[한국에너지신문]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발전소가 몰려 있어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전기사업법과 부속법령 등의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10월 중에 열기로 했다.

충남, 부산, 인천 등 지자체 에너지 관련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충남도가 개최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것.

3개 지자체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내부검토가 끝나 논의 차원에서는 완결됐다는 것이 해당 지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서류 작업과 그 외에 세부일정 조율 등이 남아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 관련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리적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인근 주민들에게 저렴한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행 전기사업법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송변전설비 주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주장의 이유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 생산원가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국회 토론회 이외에 산자부에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된 건의안을 내는 방안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지자체 관할지역 안에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건립된 시도는 충남도와 부산시, 인천시만이 아니다.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도 원자력과 화력 등 종류만 다를 뿐, 전력생산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인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지자체가 주축이 돼 국회에 건의를 하는 이유는 전력자립도도 높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부산은 전력자립도 160%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고 인구가 350만명이나 된다. 인천은 전력자립도가 340% 내외이고 LNG화력발전이 주축이다. 인구는 290만명이나 된다. 충남은 전력자립도가 250% 내외인데, 인구는 206만에 달한다. 주축은 석탄화력이다.

이들 지자체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관철하려는 공통적인 이유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및 송전손실을 고려하면 전력 생산원가가 지역별로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이 ‘생산원가’를 보전해 달라는 것.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한 피해보상이 미흡해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 법령상의 피해보상은 소득증대 사업, 주민지원 사업, 전기보조 사업 등이다.

해당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제 도입은 단순히 지역 민원을 들어달라는 차원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으로) 전기에너지의 편리성과 더불어 전기 생산 담당지역의 부담을 전기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