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에너지절감 방안 도입해 건물 신축”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절감 방안 도입해 건물 신축”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07.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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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신축 대형 건물에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다.

또 지난해 도입이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해 구체화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관리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을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의 엔진 공회전 등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장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 운영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과 자연환기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또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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