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지상 전기시설 지중화하자’ 법안 발의
박정 의원, ‘지상 전기시설 지중화하자’ 법안 발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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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자연경관 회복 위해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 을)이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주승용, 진선미, 김병욱, 윤후덕, 서형수, 안규백, 강창일, 오제세, 김관영, 이찬열, 노웅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지상에 설치된 송전시설, 인터넷선, 유선케이블 등 각종 전기시설 등을 지하 통합망 중심으로 매설해 도시경관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도심 주택가의 전선,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은 수십년 간 누적적으로 어지럽게 설치돼 도시 미관과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지상 전기시설은 폭우나 태풍에 취약해 누전이나 감전사고,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전기공급의 안정성도 저해하고 있다.

보행자의 통행 불편, 전복에 따른 건물 파손, 주차 불편, 민원 발생 등도 초래된다. 각종 생활쓰레기와 오물이 주변에 투기돼 골목 슬럼화와 우범화에도 직간접 영향을 주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인문적인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시켜주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은 우선 사업 추진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사고 재해 예상 지역, 도시재생 필요 지역, 제주도・지리산・강원도・해안가 마을 등 관광 진흥 지역 및 문화재 보호 지역, 국제행사 추진 지역, 생태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지역,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편의 확보 필요 지역, 도로 건설·보수 지역, 기술적 지리적으로 지중화가 용이한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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