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소규모전력중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전력거래소, 소규모전력중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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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예비 중개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실증 협업추진
▲ 중개사업자를 통한 등록업무 흐름도.

[한국에너지신문]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20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예비 중개사업자의 참여하에 중개거래 절차 및 운영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하여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중개사업자가 중개시장(중개포탈)에서 태양광 등 소규모 자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자원에서 생산된 전력 및 신재생공급인증서를 시범사업기간 중 가상으로 모의거래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공고를 통해 1MW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등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이 가능하고 자원관리, 발전량 예측, 거래 정산 및 결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능력 등 기술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 선정된다.

전력 및 REC 거래 전산시스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범사업기간 중 수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자와 소규모전력자원을 대상으로 실증을 거친다.

전력거래소는 20일 기관 홈페이지(www.kpx.or.kr)를 통해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중개사업자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했다. 사업자 간담회는 21일 전력거래소 나주본사에서 예비중개사업자들을 초청해 시범사업 설명과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참여기관은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고하고, 16일부터 8월 25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중개시장의 실증 및 모의거래가 용이한 3개 내외의 참여기업을 선정해 9월초 협약을 체결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가 중개사업자를 통하는 경우 별도로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중개포탈에 발전설비를 등록하고 중개사업자에게 설비운영 및 전력거래를 위탁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대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소규모전원을 집합관리해 전력공급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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