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농가 바이오가스 지역 에너지원 성공적 도입
독일, 농가 바이오가스 지역 에너지원 성공적 도입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 승인 2016.07.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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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에서 바이오가스의 기여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상)

인센티브제 도입…농가 주도 지역 에너지사업 자리매김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예외 되었지만 국가적 위상을 고려해 개도국 권고범위의 최고 수준인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모든 정부부처가 추진해오고있다. 환경 분야도 감축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약인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가 2008년 시작되어 2020년 종료된다.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202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모든 국가가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시책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다. 이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한 방안으로 에너지 생산과 주민수익 창출 그리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배경과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식품가공 잔사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가스는 전국 각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유망하다.

반면 악취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유발을 초래하기도 한다. 바이오가스는 전력이나 열 그리고 수송연료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재생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바이오가스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사업을 전국 각지에 보급한 유일한 국가이며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력생산 또한 총 생산량의 4.7%대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1999년 생분해성 폐기물 매립금지 제도와 2000년에 제정한 재생에너지법이 계기가 됐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중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가 지역에너지원으로 성공한 사례 국가인 독일의 정책과 기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환경·에너지문제 해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궁극적인 배경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함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함으로서 에너지 생산과 주민수익 창출 그리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대형 발전소 위주 전력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분산형 전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소규모 발전소 부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님비현상이 지속되고 주민보상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지 않아 수용성에 한계에 이르고 있다.

기존 기피·혐오시설의 활용을 통해 님비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 필요한 것이 배경이다.

한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유형은 에너지원별, 사업주체별 그리고 추진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법 제정…발전량 증대 목표 구체화
독일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이하 EEG)은 2000년에 제정됐다. 이후 2004년, 2008년(시행 2009년), 2012년 그리고 2014년에 각각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 제1조에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목적, 즉 기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인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서 에너지 공급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화석연료 자원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위한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발전량 증대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이 목표는 EEG개정 후 시행년도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표 참조>.

2004년에 시행된 EEG는 2020년까지 20% 이상이었던 것이 2012년 시행된 EEG에서는 2020년까지 35% 이상, 2030년까지 50% 이상, 2040년까지 65% 이상, 2050년까지 80% 이상이라는 장기적 계획을 확정했다.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EEG 2014는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한편 2009년에 EU위원회에서 제정한 재생에너지 지령(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 이하 RED)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NREAP)을 작성하였는데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18%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도 함께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그리고 연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증가했다.

바이오가스 시설의 보급 계기가 된 것은 전력공급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매입가격(FIT제도)으로 일정기간 매입을 의무화한 재생에너지법이다.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바이오가스 사업은 주로 농가가 사업자가 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 금융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우수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은행의 대출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발전뿐 아니라 지역 열공급을 실시하여 목질바이오매스에 의한 열공급과 결합하여 계절이나 시간에 따른 열 수요의 피크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바이오가스 사업은 매전수익 이외에 열공급에 소비하였던 화석연료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지역에 큰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바이오가스 사업 농가 주도…에너지작물 보너스 도입으로 활성화
독일의 FIT매입가격은 앞서 설명한 EEG의 개정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EEG제정 시, 1차 개정(EEG 2004) 그리고 2차 개정(EEG 2009)에 따라 전력 매입가격에 변화가 나타난다.

EEG 2000에는 기본가격만 책정되었던 것이 EEG 2004과 2009에 에너지작물 보너스와 같이 부가적으로 매입가격에 가산해주어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작물 보너스로 인해 2012년 기준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이용된 원료가운데 질량으로 약 50%을 차지하게 되었다.

에너지작물의 대부분은 옥수수로 저장되어 안정공급이 용이하여 발전규모에 따라 투입 빈도와 양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톤당 바이오가스 발생량도 커서 바이오가스를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에너지작물의 재배가 식량생산을 위한 토지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있어 2012년 EEG 개정에서는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질량 기준 60%의 상한을 마련하였다. 또한 에너지작물보다 가축분뇨가 우대되어 폐기물에 대해서도 2009년 개정 EEG는 발전규모에 따라 기본 가격만(8.25~11.67유로 센트/kWh)이었던 것이 500kW 이하는 16 유로 센트 그것보다 큰 경우는 14 유로 센트로 설정되었다.

한편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은 공급 전력량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고정 매입가격인 보상금을 운전 개시부터 20년간 받는다. 보상금은 전력시장가격보다 높아지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보상금 및 전력시장 가격의 차액은 분담금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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