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출범만 남았다
서울에너지공사, 출범만 남았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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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설립 조례 발표…임원 선임 착수
▲ 서울 목동 서울특별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사옥에 14일 서울시의 관련 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게시돼 있다.

9-10월 중 국내 최대 지자체 에너지 전담기관 출현

[한국에너지신문] 국내 최대의 지자체 에너지 전담기관이 될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은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거의 모든 절차를 끝마쳤다. 임원 선임과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등의 마지막 절차를 거치면 공사는 9월말에서 10월 초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공사의 설립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친환경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주된 설립 목적이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원전 하나 줄이기’로 대표되는 에너지사업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태양광 보급 등 주요 사업을 통제하는 사령탑 부재로 투입 자금의 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설립으로 서울 전지역을 아우르는 에너지정책 전담 실행기관이 신설되면서 서울형 에너지정책사업의 추진 실효성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기후변화,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복지 지원확대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효율성도 제고된다.

당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이에 대한 의결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는 최대 수권 자본금을 1조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다. 3년 임기의 임원은 사장 1명과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하고,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원은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는 가급적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말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9월에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등을 끝낼 예정이다.

조례에 따른 공사의 사업범위는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환경 및 에너지 시설의 건설과 운영, 배출권 사업, 사회 취약계층 에너지이용지원 사업,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위탁 사업, 기타 관련 사업 등이다. 정관에는 명칭, 소재지, 자본금, 사업, 조직과 정원, 재무회계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시는 공사 설립을 위해 현재 목동과 노원의 지역난방 부지와 시설물 등 3400억원 가량을 현물출자한다. 다만 시는 공사의 현물 출자 범위에 자원회수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역시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은 9-10월 중 예정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으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립된 지자체 에너지 전담기구로는 지난 5월 출범한 경기도에너지센터(센터장 남기웅), 2012년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 2008년 설립된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김형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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