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목재 수출 ‘합법성증명’ 제도 도입 논의
임업진흥원, 목재 수출 ‘합법성증명’ 제도 도입 논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7.14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산재 수출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 한국임업진흥원이 도입 논의 중인 '목재 수출 합법성증명’ 제도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2017년 5월부터 일본으로 목재, 종이, 가구의 수출시 '합법성증명'을 추가한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자국으로 목재와 종이, 가구 등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원료의 사용여부를 증명해야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조치이다. 다만, 수출자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을 증명하면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도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합법성증명' 방식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합법성증명' 제도는 일본에 앞서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한국임업진흥원은 도입 방식과 시기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 밝혔다.

또한 진흥원은 일본의 제도 도입에 따른 국산재 이용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201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남균 임진원 원장은 “APEC에서 이루어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에 대한 합의와 파리 협약 체결 이후 각국의 제도의 시행 강화와 제도 도입 검토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국내 산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