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위해 특별법 추진된다'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위해 특별법 추진된다'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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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대규모 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특별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지난 1일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공업은 제품생산에 따른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공업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지원대책이 시급하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높다.

석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추진, 2016년 3월 말 현재 전국 9개의 석유비축시설에서 93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은 화재발생을 비롯해 석유누출, 토양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을 발의한 주 의원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소득,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석유화학단지의 사업자 및 석유비축시설 소유자 등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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