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 시행, 'LED가로등 신규 시장 열린다'
빛공해방지법 시행, 'LED가로등 신규 시장 열린다'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7.0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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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눈부심, 빛 누출현상 등 시내 조명시설 교체 시급"
▲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신규 설치된 LED가로등 모습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빛공해방지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관련한 LED 조명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시내 빛공해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환경부령 제498호)은 지난 2013년 환경부가 발의, 국회 입법을 통과하면서 제 작년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5786호)으로 관련법이 시행됐다. 빛공해(Light Pollution)란 상업시설 조명과 옥외 조명의 강한 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을 일으키는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빛의 과도한 누출 또는 누출되는 빛의 모든 조명 시설 및 관계시설물을 일체를 포함한다.

그간 빛공해(Light Pollution) 개념은 국내엔 전무후무 했으나 환경 연구를 중심으로 대도시의 빛공해가 인간의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빛공해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등 조명시설의 90%이상이 교체가 시급하다. 현재 빛공해방지법은 ‘주거지연직면조도’와 ‘발광표면 휘도’에서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명시설이 눈부심(Glare), 산란광(Sky-glow)등으로 법이 정하는 빛방사 허용기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동탄, 광교, 판교 등에 건설된 신도시 역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길거리에 LED가로등을 설치했지만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10lx : 야외에서 실내로 비추는 기준)를 초과하면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언스 어드벤시스(Science Advancis)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빛공해에 많이 노출된 국가 중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연구는 인공조명이 없는 지역부터 밤하늘 일부만 볼 수 있는 지역, 눈이 부셔 밤하늘을 전혀 볼 수 없는 지역까지 모두 6단계로 구분했다.

이 중 한국은 최상위 1단계 빛공해 국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심 조명과 공장 불빛으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없고 국토의 89.4%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스코리아측은 "빛 공해는 인간의 활동 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현재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빛공해 관련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만 빛공해 관련 민원이 423건 이상 빗발치며 관련 조례를 올해 시급히 마련했다.

앞서 광주시는 시 전체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하면서 무조건 빛공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며 인공조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타 지차제 또한 이 같은 빛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빛공해 관련민원이 2013년 773건에서 2015년 1천216건의 급증했고 경남에서도 2013년 280건에서 2015년 4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년 3천여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빛공해방지법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전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 설치하게 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박수조 보스코리아 대표는 "빛공해 방지법은 도시의 조명인프라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제는 시 자체 뿐 만아니라 전국적인 규모의 조명환경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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