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7.0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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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40만 4,000톤, 질소산화물 68% 차지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과 클린시스(SYS) 누리집(http://www.cleansys.or.kr)에 공개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2015년도에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40만 4000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 5000톤을 차지했으며, 황산화물이 29.5%인 11만 9000톤으로, 먼지가 2%인 8000톤으로, 일산화탄소가 0.5%인 2000톤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도 별로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가 30.2%인 12만 2000톤, 경상남도가 14.6%인 5만 9000톤, 강원도가 12.9%인 5만 2000톤, 전라남도가 12.1%인 4만 900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높게 나타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이 입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핵심대책별 이행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지나 연료전환 등을 추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인 먼지 5mg/㎥,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배출량 공개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되어 사업자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3.0을 적극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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