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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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조원 투자해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 저감

[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 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함께 했다.

산자부는 총 53기의 기존 석탄 발전소에 대해, 30년 이상 10기 330만 kW는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하고, 그 중 영동 1호기와 2호기 2기는 연료전환을 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8기는 대대적 성능개선을 시행하고 환경설비를 전면교체하기로 했다.

20년 미만 35기는 탈황·탈질설비와 집진기 등 저감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20년 이상 경과시 성능개선 작업을 하기로 했다. 터빈 등 주요부품 교체를 통해 발전기효율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 작업에는 기당 1000~2500억원이 소요된다.

또 총 20기에 이르는 건설중인 석탄 발전소에 대해, 공정률 90% 이상인 11기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40%를 추가감축하고, 공정률 낮은 발전기 9기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충남 서천화력 1·2호기는 2018년 폐지되며,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2호기는 2020년 폐지된다. 전남 여수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폐지되는데, 폐지시점은 여수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광양-신여수 송전선로가 준공되는 시점에 연계하기로 했다. 광양-신여수 송전선로는 2020년 완공이 계획돼 있다.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2020년이후 주요 송전선로 정상 준공여부 등 수급여건을 감안해 추후 LNG발전 대체 건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 강릉의 영동화력 1·2호기는 석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2017년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20년미만 발전기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과 효율개선을 추진하는데, 1단계로 2019년까지 약 2400억원을 우선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 증대와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당진 1-8호기에는 총 720억원의 설비투자, 태안 3~8호기에는 총 590억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진다. 2단계로 향후 20년 이상 도래하는 발전기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 2017-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7월에는 발전사-정부간 자발적협약이 추진된다. 당진화력 1~2호기 추진을 위해 1단계에서는 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황산화물 10%, 질소산화물 47% 감축되고, 2단계에서는 수명이 20년 이상 경과되는 시점에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2015년 대비 황산화물 44%, 질소산화물 88%를 감축할 수 있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초초임계압 등 최고 효율수준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해 건설하기로 했다.

시스템별 발전효율은 아임계는 35∼39%, 초임계는 41%, 초초임계는 43%에 달한다. 공정률 90%이상의 11기는 이미 운영중인 다른 발전소와 비교해 오염물질별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고,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 오염물질 추가감축을 추진한다.

공정률 10%이하의 9기는 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배출 저감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까지 50%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2014년말 기준 자가용 석탄발전은 총 5개소 66MW이며 유휴전력 판매사례는 없다.

석탄 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인 6600톤, 황산화물 16%인 1만1000톤, 질소산화물 57%인 5만 8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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