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못한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못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6.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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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차관회의 열어..서울·경기·인천과 합의 도출

[한국에너지신문] 점진적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과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8일 이정섭 환경부차관의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1·2급)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도권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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