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기준치 초과한 폐배터리 불법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비소 기준치 초과한 폐배터리 불법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06.2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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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17만톤 땅속에 묻고 56억원 챙겨

기준치 682배까지 초과
일반폐기물로 허위 등록
매립장 복토재로 처리

▲ 폐 배터리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의 1.5mg/L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17만톤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했다.

광재의 사전적인 의미는 광석 안에 포함되는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를 말하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한다.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는 환경부 폐기물 배출 자율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 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들 업체 중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으며, 20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사내의 환경담당 기술인의 적법한 처리 건의를 묵살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행위를 수년간 지속했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일정량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 납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인 광재에도 비소가 함유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시료를 조작하는 방법 개발에만 몰두하여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하는 수법으로 그간 단속을 모면했다.

한편 광재를 지속적으로 불법 처리한 업체들은 이번 적발 전까지 영업을 지속한 반면,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양심적인 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폐업 또는 휴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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