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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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정직 처분기간 급여 전액 삭감…휴직 공무원·교육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최대 1년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의 정직 기간과 강등 처분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해당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자기개발휴직의 재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승진심사 범위를 현행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사처는 실무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우수성과자임에도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 승진을 하지 못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상 묶여있던 6급 근속승진의 인원제한을 성적상위 2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 밖에 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지(限地)채용’의 요건 중 직계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며 채용 당사자인 본인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감액 또는 미지급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도 올해 1월 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도 내년도에 실시하는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다.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돼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관련 수당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월 8만원인 연구업무수당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과 연구업무수당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개방형 직위자는 연구업무수당과 임용 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같이 지급받는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도 규정 시행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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