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시
경기도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시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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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및 태양광 대여사업 등 센터 개소후 사업 본격 착수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도에너지센터(센터장 남기웅)는 총 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추진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현재 추진 중인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의 설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비로 총 3억 원을 배정했다.

우선 태양광 설비(3kW이하)는 kW당 33만 원을, 지열 설비(17.5kW이하)는 kW당 5만 8천 원을 지원한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강제순환식(집열면적 20㎡이하)은 ㎡당 5만 원, 자연대류형(집열면적 6㎡급)은 대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공동 주택의 태양광 설비(100kW 내외) 설치를 지원·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총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사업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공동주택의 주택소유자는 별도의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내면 된다.

보조금은 1kW당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의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1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은 총 100개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를 보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다.

보급방식은 경기도가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체는 사업대상인 공동주택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식이다.

특히, 시공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만큼 공동주택 거주민은 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 중 희망하는 종류의 설비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사업비로 총 6천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조금은 200W이하 설비의 경우 W당 1,500원을, 200W 초과 500W이하는 W당 1,000원을, 500W초과 1kW미만은 W당 500원을 지원한다.

도는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와 대여사업자를 오는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

각 업체들은 필수서류를 구비해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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