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산시, '석유화학산단 특별법' 제정 협력 약속
여수-서산시, '석유화학산단 특별법' 제정 협력 약속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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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전남 여수시 주철현 시장과 충남 서산시 이완섭 시장이 지역의 석유화학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여수시와 서산시는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을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진행, 정책토론회 공동개최에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 시장은 여수를 찾은 이 서산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각 지역 석유화학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두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은 상황인 울산 남구청에도 참여를 제의하기로 했다.

두 시장은 또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국세 납부에도 지방세수는 1%대고,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도 4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은 0.6%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지역 석유화학 산단에서는 매년 안전사고와 화학물질 누출로 지역민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산단 유지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산단 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의 10% 이상 지역 환원 제도화, 산단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국가산단 세수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 등을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두 시장은 이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50%의 공동세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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