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과 국내 전력수급계획 절차 비교 필요
해외 주요국과 국내 전력수급계획 절차 비교 필요
  • 송태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 승인 2016.06.09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력수요 안정화와 민간발전 확대 따라 해외 사례 참고해야
▲ 송태인 안진회계법인 전무

제7차 전력수급계획 기본 방향성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고 국회 및 환경부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중 전원 믹스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은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제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및 환경부는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지 않았는지, 보다 환경친화적인 LNG 발전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하에 민간, 공기업,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계획 수립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급계획이 정부 주도하에 에너지정책을 반영하여 수립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미착공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대주주 변경 시 정부인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하는 등 이행 계획 성격도 강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절차 : 민간 주도형 계획 수립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은 정부 주도하에 수립된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전력의 공급자인 전기 사업자가 관할 지역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물론 각 전기 사업자가 마련한 전력수급계획을 정부의 주무 부처에 보고하고, 정부는 각 전기 사업자의 전력수급계획을 취합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공표되는 전력수급계획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나 기존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 즉 참고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전소 공급의향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정부 주도로 신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전력시장 사업자 운영자 주도로 전력 공급 계획이 수립·실행되므로, 신규 발전기 건설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해외 주요국은 전기사업자(민간)가 관할 지역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 공표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전력수급계획은 Outlook 개념으로 국가차원의 전력수급계획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정책, 기술개발차원으로 보조정책을 마련하고 각 주 별로 전력수급계획을 시행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전력시장의 신뢰도 유지 책임이 있는 IESO가 장기수급계획 수립하고 시장 및 계통운영자(AEMO)가 매년 향후 10년간 수요예측 및 발전설비계획, 계통신뢰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시장 전망보고서를 발간한다.

일본의 장기전력수급은 경제 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에서 수립한다. 원전사고 이후 전국 전력수급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계통운영기관인 OCCTO 설립됐다. 장기전력수급은 계통운영자(GBSO)인 NGET가 담당하며 매년 10년간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계통확장 및 발전설비 소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위해 전력수급전망 보고서 발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전력수요, “수요가 안정화되어 전력수요 예측 오차가 낮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해외 주요국의 발전량 및 소비량의 연평균 변동률을 살펴 보면, 전력수요의 안정화로 인하여 전력 소비량이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일본과 영국의 경우처럼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력수요가 매우 안정화된 미국, 일본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시 예측오차의 범위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전력수요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파른 수요 상승 보다는 수요의 안정화 기조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매번 전력수급계획 시 마다 제기되는 수요 예측 오차 문제도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같이 그 중요도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국은 전력수요 안정화로 수요 예측 오차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비율의 기준은 각각 상이하나 유럽주요국은 21.3%에서 38.5%의 범위로 보이고 있다. 예비율은 전력의 공급능력 대비 현재 소비 부하를 사용률 개념으로 볼 때, “1-사용률”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Peak 수요 및 평균 수요에 일정 수준의 예비율을 고려하여 공급용량을 결정하며, 이러한 공급용량이 가능하도록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사용률은 설비용량을 첨두부하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며, 첨두부하는 최대 수요를 만족하는 공급량 개념이다. 유럽 주요국은 설비예비율을 21.3%~38.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 각국이 예비율 기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첨두부하의 수준이 상이한 바,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에는 수요관리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예측된 수요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요관리 전부를 차감 반영한 목표수요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수요관리 중 에너지 절감분만 반영하고 첨두부하 관리 프로그램은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설비용량 적용에 있어서도 1)계획에 반영된 설비를 100% 반영하는 방안, 허가 받은 설비까지만 반영하는 방안, 3) 착공된 설비까지만 반영하는 방안, 4) 단계별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유럽 주요국의 경우 예비율을 21.3%~38.5%의 범위로 책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22% 보다는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요국 전력수립계획 적극 참고해야...“
해외 주요국의 전력수급계획은 정부 주도형인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의 전기사업자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행 계획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신규 발전기의 시장 진입도 시장 논리에 상당부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미 안정화된 전력수요로 인하여 전력수급계획 시 수요 예측 오차 범위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차 발생 부담도 낮은 편이다. 해외 주요국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계획 수립 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 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설비예비율 수준도 우리나라보다는 여유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에너지 섬(Island)인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지속 증가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전력수요가 안정화 된지 오래인 해외 선진국과 전력 산업 구조 및 상황이 상이하다.

그러나 점차 전력수요가 안정화되고 민간 발전 영역이 성장함에 따라 전력 산업이 해외 선진국을 후행하는 점이 예측된다면, 해외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절차나, 보다 여유 있는 예비율 설정 등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주요국의 민간주도형 전력수급계획 수립, 여유 있는 예비율 기준 설정은 참고해 볼 가치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