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내달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석유사업자의 경우 ▲ 1,000톤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사이트에 들어가 사업자번호로 확인하면 된다.
현재 가입대상 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약 800여 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 기업의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 다군(저위험군) 50억 원이다. 단,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 한도 금액은 ▲ 가군(고위험군) 2,000억 원, ▲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 다군(저위험군) 500억 원이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구제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www.eilkorea.or.kr)에서 가입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석유유통협회(02-555-832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