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소형전기차운행·드론택배 등 허용
7월부터 초소형전기차운행·드론택배 등 허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6.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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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 없는 첨단차 일단 허용…향후 기준 정비

[한국에너지신문] 다음 달부터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과 드론택배,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차 등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하는 차에 적용되는 시속 10㎞의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졌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또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이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도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등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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