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차량 절반 친환경차로 교체
공공기관 업무차량 절반 친환경차로 교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6.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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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달 말부터 실시

공공건물·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한국에너지신문]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채워야 한다. 또 이 친환경차량의 80% 이상은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언론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또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전기차를 위한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구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조치지만 구체적인 충전시설 설치 시기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문제에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자동차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충전소가 넉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정책이다.
충전 설비와 기존 주유 설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은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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