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지침' 마련 위한 의견수렴 나서
산업부, '원샷법 지침' 마련 위한 의견수렴 나서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06.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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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이미 부실화가 진행돼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의 한계를 넘어, 기업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新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소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이러한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수정 발전시킨 후,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구체화될 것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이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 실적도 나빠지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이 긴요한 시점이라 진단하고, 기활법을 적극 활용해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을 개선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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