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현대차, 전기차 보급 활성화 협약 체결
울산시-현대차, 전기차 보급 활성화 협약 체결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5.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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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확산 방안 마련

[한국에너지신문]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윤갑한)가 25일 ‘제10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현대자동차는 울산시내 주요 공공 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4대를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의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선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행정 지원키로 했다.

급속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의 기부심사, 충전기 설치장소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7월경에 완료되고 8월경부터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충전요금은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충전요금 유료화에 따라 kWh 당 313.1원이다.

이번에 급속충전기 4대가 설치되면 울산의 공공급속충전기는 기존 5대에서 9대로 늘어나게 돼 전기자동차 소유 시민들의 편의 도모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공공 급속충전기로 운영되고 있다.

완속충전기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구매자 가정에 1대씩 설치를 해주고 있으며, 공공 급속충전기는 환경부가 공공장소 등에 설치해 비상 상황 등 필요시 요금 지불 후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환경부, 충전서비스 민간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기자동차 운행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2일부터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며, 차량 1대당 1700만 원과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4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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