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 정식명칭 사용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 정식명칭 사용해야 한다"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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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종․유량 구분과 정식명칭 등 사용 권고

[한국에너지신문] 석유대리점은 앞으로 유류를 거래 시, 유종과 유량을 세금계산서에 정확하게 기재야 한다. 또한 석대법 상의 석유제품 정식명칭을 사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계산서 유종‧유량 구분 및 유종 정식명칭 사용 안내요청’ 공문을 지난 5월 25일 석유관련 협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문에서 예시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보통휘발유 또는 휘발유로 하거나 휘발유에 각 정유사가 사용하는 고유명칭을 사용할 시 정식명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국세청은 휘발유의 경우RG, UG, R-G 등을 세금계산서에 사용하는 것을 불가한다고 밝혔다. 석유대리점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검증을 받거나 세무서로부터 관리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유종․유량 구분 및 유종 정식명칭 사용’에 관한 이번 조치는 유종․유량 구분은 정착단계에 도달했으나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석유제품 품목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별로 또는 석유회사별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석유제품 품목명칭이 달라 가짜석유 색출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의 유종 정식명칭을 산업부의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상의 석유제품 명칭과 이를 활용한 회사별 명칭만 인정하고 그 외의 것은 사용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에서 앞으로 유류 거래시 유종․유량 구분과 석대법상의 석유제품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양산하는 무자료탈세 및 가짜석유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에 유종과 유량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권고해왔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짜석유 색출강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개선하고 석유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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