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공사 통합, 민영화 필요..." 에너지 공기업 개편 추진
"석유, 가스공사 통합, 민영화 필요..." 에너지 공기업 개편 추진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5.2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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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왼쪽)와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산자부, “4대 개편방안 발표…의렴수렴 후 내달 최종결정 할 것”
관련업계, “대안없이 부실털기 급급…자원공공기능 축소 우려된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부진에 빠진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폐합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자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이번 개편 연구방안에는 △석유공사의 석유 자원개발 민관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의 가스공사 이관 △석유•가스공사 통합 등 4가지 개편 방안이 담겼다.

산자부는 “이번 용역은 자산•손익 악화, 자본감소와 부채 증가 등 재무적 위기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의 민간자본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공사노조가 진입해 개편안에 반발하는 등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은 자원개발 자산이 저평가돼 매각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주요 에너지 안보 자원인 석유의 개발 분야가 민간에 이관되면 해외 기업에 재매각될 수 있어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약 8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공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6000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최종 개편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가스공사의 해외광구 생산이 시작된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금흐름과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내달 8일 기본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해당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편 작업을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4대 방안 중 특정안 아직 고려된 적 아직 없어…”

먼저 4대 방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방안은 석유공사에 석유 비축, 진흥 부분만 남기고 석유 자원개발 부분을 기존 민간기업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때 거론되는 인수하는 기업은 자원유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 자원개발과 유통을 한 기업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정부 재정부담 및 리스크가 완화되고 한국석유공사의 핵심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국내 석유자원개발 부문의 민간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국제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법개정도 필요치 않다.

두번째 안인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방안은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가지는 신규회사를 설립, 부실한 석유자원개발 자산을 매각한 후 우량 자산만 넘겨 석유 자원개발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이다. 이때 민간 투자회사, 연-기금, 민간 정유회사도 참여하게 된다.

이 방안은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 및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고, 민간 투자유치와 협력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부실자산을 비교적 손쉽게 털 수 있고 자원개발 전문성과 국제적 지위 확보도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통한 대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 역시도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이다.

세번째 방안은 자원개발 자산 중 부실자산을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처리하고 자원개발과 트레이딩 인력을 포함한 우량 자산을 한국가스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자산인수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산평가를 주도한다. 이 안의 장점은 한국가스공사의 자금조달여력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금 및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수평-수직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합적 거래(Deal)가 가능해지는 점이다.

네번째 안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석유가스공사(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는 만큼 조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변화관리 태스크포스가 꾸려진다. 이 안은 석유가스사업의 덩치가 커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구조가 확보되고 국제적 위상이 강화를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장사로서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해지고, 투자자금 및 인력의 중복이슈도 해소할 수 있다. 또 자본 및 운영비용의 절감 가능성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특정 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공청회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서둘러 자산을 매각해 '헐값 매각'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부실터는 방안만 담겼을 뿐..효율적 자원확보 방안 없어”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적자에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에 자원개발 기능을 이전하기에는 민간기업의 역량이 부족하고, 통폐합 방안도 석유•가스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유전이나 기술력이 달라 생각만큼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네 가지 방안 모두 부채를 숨기려는 방식에만 국한됐을 뿐 해외 자원개발 목적인 안정적 수급이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민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석유공사가 정부 입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종금 또한 23일 관련 보고서를 내고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부문을 민간에 이관시키는 방안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석유공과 가스공이 통합의 필요성이 생긴 것은 인정하나 석유공사와의 통폐합도 그리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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