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정량미달…이젠 뿌리 뽑는다”
석유관리원 “가짜석유·정량미달…이젠 뿌리 뽑는다”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5.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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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 맞서 수급보고시스템·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창간 22주년 특집 기획]

[한국에너지신문] 

불법 석유제품 판매수법은 지금도 진화 중
#1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주유소.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한다는 소비자 제보를 접수했다. 단속결과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로 판명됐다. 판매 수법은 기발했다. 주유기에 유속조절장치를 설치하여 분당 60리터 이상의 속도로 주유되면 경유에 등유가 자동으로 섞여 나왔다. 주유소 대표는 외부에 비밀옥외저장탱크 10기를 설치해놓고 등유에 염료를 혼합하여 경유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5개월 간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2억 원 상당. 피의자는 대형화물차량들이 들어오면 유속조절장치가 설치된 1번 주유기 앞으로 운전자를 유도했다.

#2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B주유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급속가열장치를 이용한 정량미달 판매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접수했다. 석유제품은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므로 양을 부풀려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석유관리원 온도 측정 결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은 주변보다 14℃ 가량 뜨거웠다. 가열기는 사무실내에 숨겨놓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가열했다. 저장탱크 입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유류의 열이 날아가면 양이 줄어들까봐 주유기 호스에 별도로 테이핑을 했다. 기상천외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수법이었다.

석유관리원, 적극 대응 결과
가짜 휘발유 사실상 근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유통관리 
안심주유소 사업 추진 통해
소비자 신뢰도·경쟁력 제고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운전자의 79.3%가 “주유 시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주유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주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매우 낮은 편이며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수법은 앞서 소개된 사례처럼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되고 있다. 

가짜석유·정량미달…끊기지 않는 질긴 고리

한국석유관리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유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첨단검사 기법 도입하고 수급거래상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짜석유는 크게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로 분류된다. 가짜휘발유는 2012년 이후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휘발유의 원료인 용제에 대한 불법유통을 집중 차단하여 2011년 대비 90% 이상 감소하여 사실상 거의 근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가짜휘발유가 근절되자 이제는 가짜경유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 탱크로리를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게릴라식으로 경유대신 등유를 주유한다거나, 경유와 등유를 섞지않고 (주유해하기도 하며, 불법으로 개조한 특수차량을 이용해 등유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경유로 판매하는 등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가짜석유 품질검사 단속역량이 집중되자 손쉽게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량미달 판매는 주유기 내 불법 메인보드를 설치해 놓고 암호 입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점이 현실이며 불법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주유기를 리셋(reset)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주유되기 때문에 불법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석유관리원 단속원들은 의심업소에 대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시스템에 기반한 효율적 유통관리 실현”

지난 2014년 7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사업자로부터 입출하량을 보고받으며 보고자료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9월 기준 주유소의 보고율은 99.8%(미보고 24업소)에 달하고 있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는 수급거래 자료분석과 기존 석유관리원의 데이터분석 노하우가 결합한 지능형 불법업소 연계적발 부문이다. 하절기 등유판매량 급증 등 등·경유의 거래량을 분석하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110업소를 적발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거래량 급증 및 거래 불일치 원인분석을 통해 송유관 도유(盜油)제품 판매업소를 적발해내기도 했다. 이밖에 수급거래 자료를 활용해 입하시기 예측, 거래처별 거래량 패턴분석 등을 통한 요주의 단속 업소들을 관리감독 중이다.
사업자가 기존 월간으로 보고하던 것을 주간단위로 입출하량을 보고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불법판매 유혹을 억제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눈에 띈다. 실제 작년 8월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어느 피의자는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거짓으로 해서 조만간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이 나올 것을 예상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간보고 제도 도입(2014. 7. 1)을 확인하면 불법유통 억제효과가 확인된다. 
하지만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적발 위주의 업무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행위 수법은 날로 지능화돼 가고, 단속인력과 예산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 사업자 스스로 정품·정량을 판매하겠다는 사업자 스스로에 의한 긍정적, 자발적 품질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현재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안심주유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안심주유소 사업은 주유소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유시장 전체에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본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석유 품질관리를 받는 데 비해 자가 상표 주유소 등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노하우가 없어 정유사 상표 주유소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안심주유소) 가입업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멘토링과 공급유류 품질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품질관리 멘토링은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주기적으로 협약업소를 방문해 석대법 개정 동향, 석유제품 품질기준 변경사항, 저장탱크 관리 요령, 홍보물의 적정한 사용을 안내·교육한다. 
또한 유류 저장탱크 수분혼입 간이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날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물과 석유제품이 혼합되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급유류 품질확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협약업소가 대리점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을 경우 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면 시료 이상 유무를 당일 또는 익일까지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주유소 사업자 입장에서 가짜석유 여부를 모른 채 공급받고 억울하게 적발되는 경우를 방기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관리원측은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프로그램 가입업소의 가짜석유 판매로 인해 차량엔진이나 연료펌프가 손상된 경우 소비자는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재생연료공급의무화(RFS)제도 관리기관 업무 수행

한편 정부로부터 RFS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석유관리원은 신재생에너지법상 연료 혼합의무자로 분류되어 있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2.5~3.0%)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디젤은 석유관리원이 품질 관리하고 있는 수송용 연료로 상용화돼 보급 중인 친환경 바이오연료다. 바이오디젤은 2002~2005년 시범보급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보급됐고 2012년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에 따라 바이오디젤 2% 의무 혼합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개발, 국산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검증 및 이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RFS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정책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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