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천연가스 부가세 면제방안 부적합주장
주택용 천연가스 부가세 면제방안 부적합주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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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너지 형평성 및 세수감소 고려해야

국회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

주택용 도시가스(LNG)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여타에너지와의 형평성 및 3천5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재정경제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최근 밝혔다.
당초 김희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명은 개정안 제안서에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가세 외에 특별소비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주택연료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라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이한규 전문위원은 도시주택의 기초생활필수품인 도시가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입법취지는 인정되나 올해 예상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LNG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3,500억원에 이르는 세수(稅收)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용LNG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 할 경우 LPG나 등유 등 다른 연료에도 면제혜택을 줘야 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현재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량 비율은 LNG가 35.93%로 가장 높고, △등유 27.07% △전기 16.68% △액화석유가스(LPG) 10.93% 순이다.
그는 또 도시가스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 될 경우 국민기초 생활필수품으로서 전기 등 의식주와 관련된 여타부문의 유사 감면요구도 예상되는 만큼 주택용 LNG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한편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LNG에 부가세를 계속 물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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