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추진
정부,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추진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5.1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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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부정유통 방지 대책 마련 착수…과세유 사용후 환급 등 검토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분기 단위로 소멸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국세청이 지역농협 주유소 등의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나온 것이다.

그동안 면세유 부정유통은 대부분 농업인이 농업 외로 사용하거나 농기계를 폐기·처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면세유를 관리하는 농협이 부정유통에 직접 연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가 농협에서도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농협 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여개 가운데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우선 11개 농협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5월 20일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에서 부정유통 행위의 적발 정도에 따라 전수조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대책은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 배정량을 분기별로 즉시 소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 배정량은 계속 이월돼 12월 말이 돼서야 소멸된다. 농가에 따라서는 12월까지 이월된 양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부정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후환급제도도 검토한다. 사후환급제란 일단 과세 기름을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해당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방안은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재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면세유는 매번 어렵게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명한 사용과 유통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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