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대한도시가스에 7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委, 대한도시가스에 7억원 과징금 부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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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시가스(대표 김은관)가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7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도시가스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 및 과징금 부과(7억8,000만원)를 의결했다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와의 계약서에서 소비자가 가스요금을 체납했을 경우 지역관리소가 체납금을 책임지고 수납(대신 수납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책임수납금액의 10%로 정했던 것을 지난 2001년 7월27일 지역관리소에 대해 책임수납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8%로 인하 통보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행위금지 시정명령, 신문공표 명령, 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독점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지역관리소를 상대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도시가스 계열사인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에 정압기 판매회사에 자사의 도시가스 공급권역내 정압기 판매 금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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