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석유 이동판매 3㎘ 이하 제한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석유 이동판매 3㎘ 이하 제한 규정 '합헌'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5.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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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1항 8호, 제46조 10호 합헌 결정

[한국에너지신문] 석유를 이동판매할 경우 적재용량을 3㎘ 이하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1항8호는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널리 알려진 행위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인 신종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이라며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보다 세부적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를 판매하는 A회사와 대표 신모씨는 지난 2012~2013년 적재용량 10킬로리터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총 251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경유를 이동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법령에는 일반판매소가 석유를 이동판매하는 경우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신씨와 회사는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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