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안전공급제도 소비자 인식도 낮다.
LP안전공급제도 소비자 인식도 낮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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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클럽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주요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는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 소비자 1천9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소비자 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 중 용기관리방식에 대해 49.9%, 소비자보장책임보험제도 51.4%, 판매점 안전점검의무에 대해서는 43.9%의 소비자가 각각 모른다고 응답해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판매점의 의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설비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2년이 경과한 현재 전체 응답자의 42.9%만이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판매점의 의무사항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공급계약시 교부하는 안전공급계약서 수령 44.0%,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49.1%,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확인서 수령은 44.1%에 그쳐 전체 소비자의 50%를 넘지 못했다.
소비설비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시 대응방법에서 소비자의 42.6%가 ‘즉시 개선한다’고 응답한 반면 21.8%는 ‘다른 곳에서 시설점검을 받아 본 후 결정한다’, 24%의 소비자가 ‘그냥 사용한다’라고 답해 소비자의 안전의식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 거래하고 있는 판매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49.8%, 불만족 8.6%, 그저 그렇다 41.7%, 판매점 교체는 32.3%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족 이유로는 판매점의 안전관리서비스 미비가 30.1%, 배달지연 27.6%, 판매점의 불친절한 태도 19.0%, 타 업소에 비해 비싼 가스가격 12.9%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가스안전관리 확보를 위해서는 판매점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소비자와 판매점간의 고정 거래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부클럽연합회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점은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허가관청은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야하며, 소비자는 안전의식을 확보하고 가스안전노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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