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환경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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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과제..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추진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3개 기관에 대해 4월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7개 산하기관 중 국립생태원 등 3개 기관이 4월 말 2016년 1월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은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와 노사 합의 후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3급 직원까지 확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현재 시행중인 성과연봉제를 정부 권고에 따라 기존 2%에서 3%로 기본연봉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29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자율 이행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은 성과중심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전 직원에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4월에 정부 권고안을 이행한 준정부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 경영평가, 성과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이다.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주관)시 가점과 함께 직원들도 추가 성과급으로 기본 월봉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나머지 산하기관도 5~6월에는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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