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상수원보호구역내 화학사고 합동훈련
한강청, 상수원보호구역내 화학사고 합동훈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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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한국환경공단..위기상황가정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29일 유해화학물질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29일에 유해화학물질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수도권 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전국의 약 48%가 밀집돼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강청은 매년 화학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관계기관과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중에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통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전복되면서 인근 하천을 통해 팔당호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입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화학사고 등 복합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방재작업을 지원하고 남양주시청은 방재물품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홍정기 한강청 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해당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금지 의무와 방재물품 휴대, 운반계획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학사고의 특성상 대규모 인명과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발생시 즉시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한강청은 앞으로도 상생의 맑은 환경,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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