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증설 허가 의무이행청구사건 행정심판 일부 인용
LNG증설 허가 의무이행청구사건 행정심판 일부 인용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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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스공사 적극적 해결 주문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LNG생산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사건에 대해 4월 25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인용의견으로 심판함으로써 양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주문요지는 2015월 7월 8일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연수구가 ‘주민의견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며, 피청구인(연수구)은 2015년 7월 8일자 건축신청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주문이유에 청구인(가스공사)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국책사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 사건의 중요도와 민감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각각 만나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했다.

이에 연수구청이 제시하는 의견수렴 방안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난 21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결과를 오는 4월 29일까지 송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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