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방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보호자로 제한되었던 LPG자동차 사용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법에서 정한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 달 20일 경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중에는 시행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액법시행규칙이 시행 될 경우 약3만 명에 이르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대상자중 약 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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