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청소차도 천연가스 교체 보조금
서울 마을버스·청소차도 천연가스 교체 보조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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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법 재정비해야 전면시행 가능

내년부터 서울시내 마을버스와 청소차도 천연가스(CNG)로 운행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시내 마을버스와 청소차도 천연가스(CNG)로 교체할 경우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서울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청소차를 구입하는 자치구, 청소대행기관 및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차량 보조금 지원대상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청소차를 구입하는 자치구, 청소대행기관·사업자 등으로 확대돼 대당 2250만원(국비, 시비 각 50%)의 보조금과 850만원의 융자금(연리 2%)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12월에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존 마을버스와 청소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거 교체하는 데는 주택가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 비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의 경우 차고지가 주택가에 위치해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게 큰 문제다”며 “주택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해 시내버스용으로 천연가스 버스 800대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충전소 부족 문제로 현재까지 152대만 도입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고정식 충전소 13곳이 설치돼 있고, 공영차고지 3곳에 충전시설이 있으며, 이동식 충선시설 20개도 운영되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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