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의 액법 개정안 공포
국회발의 액법 개정안 공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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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권역판매제 등 내년 3월부터 적용

권역판매제 허용 등이 포함된 액법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광역시·도 단위 권역판매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로서 액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이라는 부칙에 의해 내년 3월 29일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된 액법에 따르면 충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업별 허가권자를 조정하고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을 특별시·광역시·도內로 정하되, 허가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했다.
권역판매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타지역에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계약을 인정해줬다.
또 산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LPG 유통 및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의무규정 중 수요자의 부적합 가스시설에 대해 공급자가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급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이 정한 용기보관실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추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넓이(12㎡ 이상)로 1년 이내에 확충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액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조항 마련 및 정비를 위해 하위 법령인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시행되기 전에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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