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탱크로리 재검사 기준마련
LPG탱크로리 재검사 기준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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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A204규정 근거로 일부기준 보완

가스안전기술심의위 30일 통과

LPG탱크로리 재검사에 대한 세부지침이 관련법을 근거로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압력용기분과는 지난달 30일 심의회를 갖고 LP가스탱크로리 재검사 세부기준(안)을 최종 인준했다.
이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통합고시 제17장(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17-2-6조(재검사기준 세부지침)의 규정에 의해 특정설비 재검사기관에서 탱크로리 재검사시 적용할 KGS PV005-1998 LP가스탱크로리 재검사 기준(안)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는 98년 일본 JLPA 204(탱크로리 재검사기준)규격을 근거로 일부 규정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보완, 관련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왔었다.
이번 기준안에는 일본의 재검사기준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일부규정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보완했다. 우선 재검사시 탱크로리 서브프레임의 비파괴 검사를 추가하고 흠 제거후 탱크 두께 규정을 국내 법령 기준에 따라 최소두께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성적서 등 28종의 표준양식을 제정했다.
서브프레임에 대한 검사는 일본의 경우 별도로 규정치 않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차량의 난폭운행에 의한 차량과 탱크부착부의 파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흠제거 후 두께에 대해서 일본은 최소 두께의 8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 관련법에서는 최소두께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토록 했다.
검사양식도 그간 13개 검사기관이 각기 다른 양식을 준용해옴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반영, 28개 양식을 관련규정에 따라 통일시켰다.
이번 기준안의 인준으로 관련 고시에 규정된 탱크의 검사기준과 탱크부속품 법정부속품의 재검사 기준 외에 압력계, 온도계, 슬립튜브식 액면계 등 기타부속품에 대한 재검사기준도 관련법의 근거를 갖게 됐다.
한편 기술심의위를 통해 인준된 LP가스탱크로리의 재검사세부지침은 산자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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